| 빈소 사용료 (3일장 기준) | 장례식장 | 60만원 ~ 300만원 | 3일장을 치르실 때의 범위입니다. 1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공공 장례식장 공개 요금표에서 25평형 288,000원, 45평형 600,000원, 70평형 특실 1,200,000원(이상 국립중앙의료원), 30평형 450,000원, 45평형 960,000원, 68평형 1,510,000원(이상 서울대학교병원)이고, 150평형 대형 특실은 1일 3,550,000원입니다. 위 3일장 금액은 이 1일 단가에서 이틀분으로 잡은 것입니다. 3일장이라도 첫날 저녁에 들어가 셋째 날 아침에 발인하면 실제로 쓰는 것은 이틀인 경우가 많은데, 일수를 세는 방식은 장례식장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며칠분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시면 수십만원이 달라집니다. 이 금액은 장례식장에 직접 내십니다. |
| 안치료 | 장례식장 | 15만원 ~ 45만원 |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는 비용이며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1일 기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72,000원, 서울대학교병원은 84,000원이고, 민간 장례식장까지 넣으면 1일 5만원에서 15만원 선입니다. 위 금액은 3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직접 내십니다. |
| 접객 음식과 주류 | 장례식장 | 150만원 ~ 300만원 | 조문객 한 분당 약 1만 5천원에서 3만원이며, 조문객 100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조문객 수에 따라 그대로 늘어나므로 장례 비용에서 편차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장례식장에 직접 내십니다. |
| 상복 추가 대여 | 장례식장 | 1만원 ~ 5만원 | 기본 수량을 넘는 1벌당 금액입니다. 상주가 많으신 경우 미리 알려 주시면 수량을 맞춰 드립니다. |
| 화장장 사용료 | 화장장·지자체 | 12만원 ~ 100만원 |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기준으로 성인 관내 12만원, 관외 100만원입니다. 관내에 해당하는지는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지와 거주 기간으로 판정되며, 다른 지역 화장장은 요금이 다릅니다. 화장장에 직접 내십니다. |
| 봉안시설 안치 (공설) | 화장장·지자체 | 10만원 ~ 300만원 | 서울시설공단 기준으로 봉안시설은 유골 한 분당 사용료가 관내 10만원, 관외 30만원이며 5년마다 다시 냅니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5년마다 관내 10만원, 관외 18만원이 붙습니다. 자연장(잔디장·수목장)은 관내 50만원이고 관외 주민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사용 기간은 최초 40년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공설 자연장의 관외 제한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수목장을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고(잔디장은 제한 없음) 사용 기간 30년에 연장이 없으며, 관외를 받아 주는 곳도 관내의 두 배 안팎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공설 봉안시설은 서울보다 높아 30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보다 이용 자격과 사용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설에 직접 내십니다. |
| 봉안당·자연장 안치 (사설) | 기타 | 100만원 ~ 1,000만원 | 재단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위치와 단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커서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따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설에 직접 내십니다. |
| 매장 (묘지 조성) | 기타 | 상담 시 안내 | 상조 효의 기본 상품은 화장 기준입니다. 매장을 원하시면 묘지와 관이 달라지므로 따로 견적을 내 드립니다.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 장거리 운구 (기준 거리 초과) | 상조 효 | 상담 시 안내 | 임종하신 곳, 장례식장, 화장장, 안치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기준 거리를 넘는 구간에 비용이 생깁니다. 상담 시 동선을 함께 확인하고 금액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 일정이 3일을 넘길 때 — 장례식장 비용 | 장례식장 | 상담 시 안내 | 화장장 예약이 밀리거나 상주가 도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4일장이 되면 빈소 사용료와 안치료가 하루치 더 발생합니다. 위 빈소 사용료와 안치료 항목에 적어 둔 1일 금액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도권 공공 장례식장 기준으로 빈소가 1일 288,000원에서 1,510,000원, 안치료가 1일 72,000원에서 84,000원이므로 하루가 늘면 대략 36만원에서 160만원이 더해집니다. 이용하시는 장례식장의 요금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에 직접 내십니다. |
| 일정이 3일을 넘길 때 — 인력 | 상조 효 | 상담 시 안내 | 일정이 하루 늘면 장례지도사와 접객도우미도 하루 더 함께합니다. 그 부분의 비용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 접객도우미 증원 | 상조 효 | 상담 시 안내 | 조문객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면 인원을 늘립니다. 늘리기 전에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
| 제단 장식 등급 변경 | 상조 효 | 상담 시 안내 | 기본 구성은 상품 금액에 포함됩니다. 등급을 올리시면 기본 구성과의 차액만 청구되며, 정하시기 전에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 유골함 등급 변경 | 상조 효 | 상담 시 안내 | 기본 구성은 상품 금액에 포함됩니다. 재질과 등급을 올리시면 차액이 생기며, 정하시기 전에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
|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 기타 | 1만원 ~ 5만원 | 사망신고와 보험·금융기관 정리에 보통 여러 통이 필요합니다. 여러 통 발급받으실 때의 합계 기준이며, 1통당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고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고시의 상한 적용을 받습니다. 병원에 직접 내십니다. |
| 답례품 | 기타 | 상담 시 안내 | 조문해 주신 분들께 드리는 답례품은 준비하시는 경우에만 생기는 비용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함께 준비되는 곳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