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례가 진행 중이신가요070-8955-2815
상조 효

연락 주신 순간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어디쯤 와 계신지 확인하실 수 있게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처음 통화에서 필요한 것은 고인 성함과 지금 계신 곳,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날

  1. 임종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자택 등 의료기관 밖에서 임종하신 경우에는 고인을 옮기지 마시고, 고인을 진료해 오신 의사가 계시면 그 의료기관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방문진료나 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의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가 자택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며 경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112에 알린 뒤 검안 절차를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장례식장 접수, 화장장 접수, 사망신고에 각각 원본이 들어갑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보험사에 제출할 몫까지 생각해 7통에서 10통 정도 넉넉히 받아 두시면 병원을 다시 찾는 수고를 더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10통
    • 고인의 신분증
    • 유족의 신분증
  2.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통화 5~10분

    070-8955-2815 로 연락 주시면 지역과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이송 차량을 배차합니다. 이 통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통화하시면서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이송 1~2시간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장례지도사가 현장으로 이동해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송합니다. 이미 병원 안치실에 모셔져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고 어느 장례식장으로 옮길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이송하는 동안에도 남은 절차를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통 (장례식장 접수용)
    • 고인의 신분증
  4.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십니다

    약 20~30분

    빈소 규모와 조문객 수, 화장 여부를 확인한 뒤 견적서를 드립니다. 견적서로 총액과 추가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중단하셔도 비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신 뒤에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상주의 신분증
  5. 화장장과 발인 시간을 예약합니다

    약 30분

    화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화장시설의 남은 시간을 확인해 잡습니다. 수도권은 예약이 이른 시간에 마감되므로 안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잡습니다. 화장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맞춰 발인 시간과 입관 시간이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청인의 신분증
    • e하늘 접속용 본인 인증 수단
  6.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습니다

    영정과 제단을 준비하고 부고를 보냅니다. 접객 도우미가 조문객 안내와 음식 준비를 맡습니다. 첫날은 늦은 시간에 조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께서는 짧게라도 눈을 붙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이틀이 더 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

    • 고인의 영정 사진 (준비가 어려우시면 현장에서 도와드립니다)

둘째 날

  1. 입관합니다

    약 1시간~1시간 30분

    고인을 깨끗이 씻겨 드리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유족이 참관하실 수 있으며,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입니다. 참관은 의무가 아닙니다. 힘드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2. 상복을 갖춰 입고 조문을 받습니다

    입관을 마치면 상복을 갖춰 입고 정식으로 조문을 받습니다. 둘째 날 낮부터 밤까지가 조문객이 가장 몰리는 시간입니다. 상주께서 빈소를 비우실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장례지도사가 자리를 지킵니다.

셋째 날

  1. 발인합니다

    발인식 약 30분

    빈소에서 마지막 제를 올리고 고인을 운구차로 모십니다. 발인 시각은 예약해 둔 화장 시간에서 거꾸로 계산해 정합니다. 화장장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해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1통 (화장장 접수용)
    • 화장 예약 확인 자료
    • 상주의 신분증
  2.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합니다

    접수·대기 포함 3시간 내외

    화장장에 도착하면 예약 확인과 접수를 거쳐 순번대로 진행합니다. 화장 자체는 대체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 걸리고, 접수와 대기, 유골 수습까지 더하면 반나절 가까이 걸립니다. 대기실에서 드실 것을 미리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3. 유골을 모십니다

    봉안당, 자연장, 산골 가운데 미리 정하신 방식으로 모십니다. 화장을 마치면 화장증명서가 나오며, 봉안·자연장 시설과 계약할 때 필요합니다. 시설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으면 화장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알아봐 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

    • 화장증명서
    • 봉안·자연장 시설 계약 서류
    • 상주의 신분증

장례를 마친 뒤

  1. 정산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항목별 청구서를 드립니다. 처음 드린 견적서와 나란히 놓고 대조하실 수 있도록 같은 순서로 적습니다. 견적에 없던 항목이 들어갔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청구 시점과 결제 방법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최초 견적서
    • 항목별 청구서
  2.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사망진단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 시·구·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각종 요금 해지는 사망신고를 마친 뒤에 하시면 수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 명의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하실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기 전에, 남기신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