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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효

임종 직후 24시간, 무엇부터 하면 되는가

병원·자택·요양원 각각의 첫 순서, 사망진단서 발급 부수, 안치와 장례식장 결정 순서, 화장장 예약 시점까지 임종 직후에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지금 이 시간에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황망하신 중에 이 글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하셔야 할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고인을 모실 곳,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에게 알리는 일.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오늘 밤은 지나갑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070-8955-2815 로 전화 주시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종하신 장소에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그다음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2.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을 정하고 안치를 요청합니다. 빈소 규모나 음식은 이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족이 모인 뒤에 빈소와 화장장 예약을 정합니다. 상주가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입니다.

임종 장소에 따라 첫 순서가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와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는 첫 연락처부터 다릅니다.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무조건 112부터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을 진료해 오신 의사가 계시면 그 의료기관이 먼저이고, 그런 의사가 없을 때 112입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임종 장소별 첫 순서 (2026년 8월 기준)
임종 장소가장 먼저 연락할 곳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유의할 점
병원에 입원 중병동 간호사실 · 원무과사망진단서병원 안치실 이용 가능 여부와 이용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택 · 고인을 진료해 온 의사가 있는 경우그 의료기관 (방문진료·가정형 호스피스·재택의료 담당)사망진단서담당 의사가 방문해 사망을 확인하면 경찰 신고 없이 진행됩니다
자택 · 진료해 온 의사가 없는 경우112 (경찰)시체검안서경찰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고인을 옮기거나 주변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 요양병원시설 간호팀 · 당직실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진료하던 의사가 있으면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없으면 검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원 도착 전 사망 · 사고사119 신고 후 112시체검안서검시 절차가 끝나야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 장소별 첫 순서 (2026년 8월 기준)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무엇부터 하나요

입원 중 임종하신 경우가 가장 절차가 짧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안이나 경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병동에서 사망 확인이 끝나면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부수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2. 고인을 어느 장례식장에 모실지 정합니다. 그 병원 장례식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3. 장례식장이 정해지면 이송과 안치를 요청합니다. 안치가 끝나면 그날 밤에 더 결정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4. 빈소 크기, 접객 규모, 음식은 가족이 모인 다음 날 아침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아래 1번을 먼저 하시고, 1번에 해당하지 않으실 때 2번을 하시면 됩니다. 판단하실 것은 "고인을 계속 진료해 오신 의사가 계신가" 한 가지뿐입니다.

  1. 고인을 진료해 오신 의사가 계시면 그 의료기관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방문진료, 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의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가 자택으로 와서 사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장례 절차로 넘어갑니다. 야간 연락처를 미리 안내받으셨다면 그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2. 진료해 오신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방문이 어렵다는 답을 받으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과 검안 의사가 방문해 확인한 뒤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1번이 가능한 이유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앓으시다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담당 의사가 계시면 검안 절차 없이 사망진단서가 나옵니다. 경찰 확인은 사망 원인을 확인해 줄 의사가 없을 때 필요한 절차이지,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이 끝나기 전에 하시면 안 되는 것은 같습니다.

  • 고인을 옮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마시고, 방 안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확인 절차가 길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고인이 최근 진료받으신 병원 이름과 복용하시던 약이 있으면 함께 두십시오.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실 때도, 검안을 받으실 때도 사망 원인 확인이 빨라집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나오기 전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송 요청은 서류가 확인된 뒤에 하시면 됩니다.
  • 112로 진행하시는 경우 확인 절차에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연락을 돌리시면 됩니다.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처럼 의사가 상주하며 고인을 진료해 온 경우에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와 절차가 같습니다.

반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서는 시설이 먼저 경찰과 검안 의사에게 연락하고,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시설 간호팀에 "사망진단서가 바로 나오는지, 검안이 필요한지"를 물으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 한 가지 질문으로 그날 밤 일정이 정해집니다.

  • 시설과 제휴된 장례식장을 안내받더라도 그곳을 이용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 고인의 유품과 신분증은 시설에서 인계받으실 때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이후 행정 절차에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양원 소재지와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 비용이 달라지므로 뒤의 내용을 함께 보십시오.

사망진단서는 몇 부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사본이 아닌 원본을 요구하고, 한 번 제출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려면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므로 처음에 넉넉히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는 7부에서 10부 정도를 권합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한 곳
제출처용도대략 필요 부수
장례식장안치 및 빈소 접수1부
화장시설화장 예약 및 당일 접수1~2부
시·구·읍·면 또는 주민센터사망신고1부
금융기관고인 명의 계좌 정리거래 기관 수만큼
보험회사보험금 청구보험사마다 1부
국민연금공단 등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1~2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한 곳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순서를 뒤집으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안치가 먼저이고, 빈소와 화장장 예약이 그다음입니다. 안치는 되돌릴 수 있지만 빈소 계약과 접객 규모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안치: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을 정하고 이송·안치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치료와 이송료만 발생합니다.
  2. 화장 예약: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 일시를 확인한 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화장시설과 시간을 예약합니다. 상조 업체가 대신 예약해 드리기도 합니다.
  3. 빈소: 화장 시간이 정해지면 장례 일정이 확정되고, 그에 맞춰 빈소 규모와 접객 인원을 정합니다.
  4. 접객: 조문객 수는 부고를 돌린 뒤에 가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음식은 대개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 남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그날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진 것은 몇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지·매장지·화장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이나 주민센터에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고인의 금융거래·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안내 자료에 따라 6개월로 적힌 것이 아직 남아 있으나 현행 기준은 1년이며, 상속 포기 기한이 3개월이므로 실제로는 사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고인의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유족연금·보험금 청구: 기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을 여유 있게 남겨 두시면 이 단계에서 병원을 다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과 관련해 많이 받는 질문

사망 후 24시간 안에 화장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 당일 밤에 모든 것을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

사망진단서는 몇 부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가요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망신고, 금융기관, 보험회사, 연금 청구 등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실무에서는 7부에서 10부 정도를 권합니다. 이후 재발급을 받으려면 발급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처음에 넉넉히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장례 절차알아두실 것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을 진료해 오신 의사가 계시면 그 의료기관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방문진료나 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의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가 자택에서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경찰 신고 없이 장례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런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과 검안 의사가 확인한 뒤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고인을 옮기지 마십시오.

장례 절차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례 절차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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