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기준 3일장 비용, 항목별로 적어봤습니다
화장 기준 수도권 3일장을 조문객 100명으로 놓고, 빈소·안치·입관·접객 음식·화장 사용료·봉안까지 항목별 실제 금액대를 각 시설의 공개 요금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평균 장례비용을 검색해도 내 장례 비용이 계산되지 않는 이유
장례비용을 검색하면 1,300만 원, 1,500만 원 같은 평균값이 먼저 나옵니다. 그 숫자로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평균 안에는 매장과 화장이 섞여 있고, 조문객 서른 명과 삼백 명이 섞여 있고, 고인의 주민등록지가 화장시설 관내인 경우와 관외인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총액은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한 곳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최소 네 곳에 나누어 냅니다.
- 장례식장 — 빈소 사용료, 안치료, 입관실 사용료, 조문객 접객 음식
- 화장시설 — 화장 사용료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 유골을 모시는 비용
- 상조 회사 — 장례지도사와 인력, 장례용품, 차량
견적서 한 장에 전부 적혀 있더라도 돈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이렇게 나뉩니다. 어느 항목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면, 장례 중간에 "그건 별도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글은 그 네 주머니를 하나씩 열어 금액을 적어 둔 글입니다.
이 글이 잡은 기준: 화장, 수도권, 조문객 100명, 3일장
모든 경우를 다루면 결국 다시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하나로 정해 두고 그 상황의 금액만 적었습니다.
- 화장으로 모시는 3일장. 국내 화장률은 90퍼센트를 넘었고, 매장은 장지 구입비가 따로 들어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서울·경기·인천의 병원 부설 또는 전문 장례식장.
- 조문객 100명. 접객 음식이 총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이라, 인원을 고정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고인이 화장시설 관내 주민이었던 경우와 아니었던 경우를 모두 적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내는 돈 (1) — 빈소·안치·입관 사용료는 얼마인가
장례식장 비용은 시설 사용료와 접객 음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시설 사용료입니다. 수도권 공공 장례식장 두 곳이 공개한 요금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항목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
| 빈소 사용료 (1일) | 450,000원 ~ 3,550,000원 | 288,000원 ~ 1,200,000원 |
| 안치료 (1일) | 84,000원 | 72,000원 |
| 입관실·염습 (1회) | 450,000원 (야간 550,000원) | 350,000원 (상조 염습 시 250,000원) |
| 빈소 관리비 (1일) | 30,000원 ~ 70,000원 | 요금표에 별도 항목 없음 |
빈소 사용료의 폭이 여덟 배까지 벌어지는 것은 호실 면적 때문입니다. 30평대부터 150평대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고, 조문객 100명 규모면 30평에서 45평 사이 호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을 넉넉하게 잡아 한 등급 위 호실을 쓰면, 그 하루 차액만으로 다른 항목 여러 개를 합친 금액이 나옵니다.
3일장이라고 해서 빈소 사용료를 3일치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첫날 저녁에 빈소에 들어가 셋째 날 아침에 발인하면 실제로 쓰는 것은 이틀입니다. 다만 일수를 세는 방식은 장례식장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빈소 사용료가 며칠분으로 계산되어 있는지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하나로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으로 시설 사용료만 더하면 3일장 한 건에 대략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대형 특실을 쓰시면 이보다 올라갑니다.
장례식장에 내는 돈 (2) — 조문객 100명이면 음식값은 얼마나 나오나
총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접객 음식 단가는 1인당 15,000원에서 30,000원 선입니다. 조문객이 100명이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됩니다. 빈소와 안치와 입관을 다 합친 시설 사용료와 맞먹거나, 더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손해가 나는 지점은 단가가 아니라 수량입니다. 유족은 조문객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 주문을 하게 되고,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넉넉하게 잡습니다. 첫 주문은 예상 인원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고, 조문객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산 방식은 장례식장마다 다릅니다. 사용한 만큼만 계산하는 곳이 있고, 개봉한 분량은 전량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첫날 안내받으실 때 확인하실 항목입니다.
고인상에 올리는 제수 음식은 따로 계산되며 21만 원 안팎입니다. 제단 꽃 장식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등급이 나뉩니다. 꽃은 유족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라 상위 등급을 권유받기 쉬운데, 등급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물어보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단 장식은 상조 상품의 기본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례식장에 따로 내시는 돈이 아니라 상조 상품 금액이 덮는 항목이 되고, 등급을 올리실 때만 기본 구성과의 차액이 생깁니다. 뒤의 합계표에서 이 항목을 소계 밖에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화장장에 내는 돈 — 관내와 관외가 여덟 배 차이 납니다
이 항목이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화장 사용료 자체는 공공요금이라 낮습니다. 다만 고인의 주민등록지가 그 화장시설의 관내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 화장시설 | 관내 | 관외 |
|---|---|---|
| 서울추모공원 (서울 서초) | 120,000원 | 1,000,000원 |
| 서울시립승화원 (경기 고양) | 120,000원 | 1,000,000원 |
| 인천가족공원 (인천 부평) | 160,000원 | 1,000,000원 |
|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경기 성남) | 50,000원 | 1,000,000원 |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두 곳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관내로 봅니다. 다른 지역 화장시설도 대체로 6개월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인이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거나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관외가 되어, 같은 화장로를 쓰고도 88만 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은 가까운 곳이 아니라 관내가 되는 곳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수도권은 화장로 수요가 몰려 원하는 시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발인 시각을 화장 예약 시각에 맞춰 조정하게 됩니다.
화장이 끝난 뒤 — 봉안당과 자연장 비용
화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가 남습니다. 이 비용은 앞의 항목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3일 동안 쓰는 돈이 아니라 수십 년치를 한 번에 내는 돈이고, 그래서 금액도 폭이 넓습니다.
- 공설 봉안당 — 대략 10만 원에서 300만 원 선. 지자체마다 폭이 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유골 한 분당 사용료가 관내 10만 원, 관외 30만 원이며 5년마다 다시 냅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사용료와 별도로 5년마다 관내 10만 원, 관외 18만 원 붙습니다. 관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자리가 한정되어 관내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 사설 봉안당 — 대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 수도권은 지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안치단의 층과 위치에 따라 같은 시설 안에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연장(수목장·잔디장) — 공설은 수십만 원대이지만 관외 주민은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고양·파주 시민만 한 분당 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 주민은 이용 자체가 되지 않으며, 사용 기간은 최초 40년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수목장을 사망 당시 울산시 거주자로 제한하고(잔디장은 제한 없음) 사용 기간은 30년, 연장 없음입니다. 관외를 받는 공설 시설도 관내의 두 배 안팎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사설 수목장 개인단은 3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계약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인의 주민등록지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관외라서 신청이 되지 않거나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표시된 금액이 안치 기간 전체분인지 아니면 기본 기간분인지, 기간이 끝나면 재사용료를 다시 내는지 아니면 연장 자체가 되지 않는지. 셋째, 관리비가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내는지. 봉안과 자연장 비용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이 세 가지입니다.
전부 더하면 얼마인가 — 항목별 합계표
앞에서 적은 금액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화장 기준 수도권 3일장, 조문객 100명입니다.
| 항목 | 돈을 내는 곳 | 금액대 |
|---|---|---|
| 빈소·안치·입관 시설 사용료 | 장례식장 | 약 100만 ~ 400만 원 |
| 접객 음식 (100인 기준) | 장례식장 | 약 150만 ~ 300만 원 |
| 제수 음식 (고인상) | 장례식장 | 약 21만 원 |
| 화장 사용료 | 화장시설 | 12만 원(관내) / 100만 원(관외) |
| 3일 동안 드는 비용의 소계 (상조 비용 제외) | — | 약 280만 ~ 820만 원 |
| 제단 꽃 장식 (상조 상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항목) | 상조 회사 또는 장례식장 | 약 40만 ~ 100만 원 |
| 봉안 또는 자연장 (3일치가 아닌 별도 비용) | 봉안시설·자연장지 | 약 10만 ~ 1,000만 원 |
| 장례지도사·인력·장례용품·차량 | 상조 회사 | 상품에 따라 다름 |
3일 동안 드는 비용만 놓고 보아도 같은 조건에서 폭이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 폭을 만드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빈소 호실의 크기, 조문객 수, 그리고 관내인지 관외인지. 나머지 항목은 몇십만 원 단위에서 움직입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같게 놓고 비교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 꽃 장식도 소계에서 빼 두었습니다. 상조 상품의 기본 구성에 제단 장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 표의 소계는 상조 비용을 빼고 유족이 시설에 직접 내시는 금액만 모은 것이라, 상조 상품이 이미 덮고 있는 항목을 여기에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세게 됩니다. 다만 등급을 올리시면 기본 구성과의 차액이 따로 생기고, 상조 상품에 제단 장식이 들어 있지 않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더하셔야 합니다. 계약하시는 상품의 기본 구성에 제단 장식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수 음식은 장례식장에 내는 돈이라 소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봉안과 자연장은 소계에서 일부러 빼 두었습니다. 사흘 동안 쓰는 돈이 아니라 수십 년치를 한 번에 내는 돈이고, 공설이냐 사설이냐에 따라 금액이 백 배까지 벌어져 함께 더하면 3일장 비용의 감각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은 장례가 끝난 뒤에 따로 정하셔도 되는 유일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상조 회사의 비용은 표에서 일부러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회사마다 어디까지를 상품에 넣는지가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덮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인력과 용품만 넣고, 어떤 곳은 시설 사용료의 일부까지 넣습니다. 금액을 비교하시기 전에 이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맞춰 놓으셔야, 비교가 비교가 됩니다.
줄일 수 있는 항목과, 줄일 수 없는 항목
비용을 아끼자는 이야기를 유족께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가 남는 쪽은 대개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보다 "왜 그때 물어보지 않았을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이 조정 가능한지만 적어 둡니다.
조정할 수 있는 항목
- 빈소 호실 크기 — 조문객 수를 현실적으로 잡으면 한 등급 아래 호실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접객 음식 수량 — 첫 주문을 절반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이 남습니다.
- 화장시설 선택 — 관내가 되는 시설을 찾으면 88만 원이 줄어듭니다.
- 제단 꽃 등급 — 등급 간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
- 안치료와 입관실 사용료 — 시설이 정한 요금이고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화장 사용료 자체 — 공공요금입니다.
- 장례지도사 인력 — 3일 내내 상주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이 항목이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다른 곳에서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제를 실제로 치른 분에게 장제급여가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별도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되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과 관련해 많이 받는 질문
화장 기준 3일장이면 결국 총 얼마가 드나요
수도권에서 조문객 100명 규모로 치르는 경우, 상조 회사에 내는 비용을 빼고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사흘 동안 직접 내시는 금액이 약 280만 원에서 820만 원 사이입니다. 빈소·안치·입관 사용료, 접객 음식, 제수 음식, 화장 사용료를 더한 값입니다. 폭이 넓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빈소 호실의 크기, 조문객 수, 그리고 고인의 주민등록지가 화장시설 관내인지 아닌지. 제단 꽃 장식은 상조 상품의 기본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 금액에서 빼 두었고, 상품에 들어 있지 않다면 약 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유골을 모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이 약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별도로 더해집니다.
화장장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인의 주민등록지가 그 화장시설의 관할 지역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를 관내로 봅니다. 성인 기준으로 관내는 120,000원, 관외는 1,000,000원이라 88만 원 차이가 납니다. 화장시설을 정하시기 전에 어디가 관내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설 자연장은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자연장시설은 서울·고양·파주 시민만 한 분당 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 주민은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울산하늘공원도 수목장은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며 잔디장만 제한 없이 받습니다. 관외를 받아 주는 공설 시설도 관내의 두 배 안팎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기간도 30년 또는 40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을 받지 않는 곳이 있으니, 금액보다 이용 자격과 사용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객 음식은 처음에 몇 인분을 주문해야 하나요
예상 인원의 절반 정도로 시작해 조문객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며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접객 음식 단가가 1인당 15,000원에서 30,000원 선이라, 100인분을 미리 주문했다가 절반이 남으면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가까이가 없어집니다. 다만 정산 방식은 장례식장마다 다릅니다. 사용한 만큼만 계산하는지, 개봉한 분량을 전량 계산하는지 첫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경우, 장제를 실제로 치른 분에게 장제급여가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이용하실 화장시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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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후 24시간, 무엇부터 하면 되는가
병원·자택·요양원 각각의 첫 순서, 사망진단서 발급 부수, 안치와 장례식장 결정 순서, 화장장 예약 시점까지 임종 직후에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