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상조란 무엇인가 — 선불제와의 차이, 그리고 후불제에 없는 보호 장치
후불제 상조는 장례를 마친 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제와의 구조 차이, 할부거래법이 후불제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그래서 없는 보호 장치, 후불제를 고를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후불제 상조는 어떤 구조인가요
후불제 상조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돈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계약 시점에 선수금을 받지 않고, 장례가 끝난 뒤 실제로 사용한 항목을 정산해 청구합니다. 미리 맡겨 둔 돈이 없으므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 한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선불제 상조는 반대입니다. 장례가 필요해지기 전에 매달 일정액을 미리 냅니다. 그 돈은 상조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상품 대금에 충당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장례 서비스의 내용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차이가 적용되는 법과 보호 장치를 완전히 갈라 놓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 후불제에는 선수금 보전 제도가 없습니다
후불제의 장점을 말하기 전에 약점을 먼저 적는 편이 맞겠습니다. 후불제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불제 업체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 선수금 보전 의무, 공정거래위원회의 분기별 정보공개가 후불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불제가 법을 피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보전할 선수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수금 보전 제도는 소비자가 미리 낸 돈을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일부라도 돌려받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미리 낸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장치가 걸릴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덧붙이면, 그 결과로 후불제 사업자에게는 등록 심사와 자본금 요건이라는 관문도 없습니다. 선불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업체 목록과 재무 정보를 분기마다 공개하지만, 후불제 사업자는 그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회사를 걸러 주는 제도가 없는 만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몫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후불제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앞 절의 이야기를 제도 단위로 끊어 적으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선불제 사업자에게 걸리는 규정이 후불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항목별로 적은 것입니다.
| 선불제에 적용되는 제도 | 후불제에서는 | 그 이유 |
|---|---|---|
|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금을 나누어 미리 받는 계약이 아니어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15억 원 유지 |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 사업자에게 붙는 요건이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면 함께 빠집니다 |
| 선수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 기관에 보전 |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전할 선수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호 장치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걸릴 자리가 없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업체 현황 공개 | 실리지 않습니다 | 등록 업체를 모수로 하는 통계이므로 후불제 사업자는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
| 표시광고법 ·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그대로 적용됩니다 | 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
앞의 네 줄이 빠지면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몫이 늘어납니다. 선불제에서 확인할 것은 회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여부이고, 후불제에서 확인할 것은 지금 받은 견적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확인해야 할 대상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시려면 선불제와 후불제의 차이를 다룬 글에 항목별 대조표를 두었습니다.
왜 후불제는 할부거래법 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할부거래법 제2조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뒤에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 겹쳐 있습니다.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낼 것, 그리고 그 돈을 낸 뒤에 서비스를 받을 것. 후불제는 두 번째 조건에서 어긋납니다.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대금은 그 뒤에 받으므로 선불식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무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후불제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견적과 다른 금액을 청구하거나 광고에서 빠진 항목을 알리지 않는 행위가 후불제라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선불제에서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보고되고 있나요
선불제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방식이 각각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아신 다음에 고르시는 편이 낫기 때문에 적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조 관련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8,987건이 접수되었고, 피해구제 신청은 477건이었습니다. 사유는 계약해제 관련이 64.4%, 계약불이행과 불완전이행이 21.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이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불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장례를 잘 치렀는가가 아니라, 그만두려 할 때 얼마를 돌려받는가에 있습니다. 상담의 3분의 2가 해지에서 나옵니다. 미리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고, 그래서 선불제 고유의 위험입니다. 등록 업체 수와 선수금 총액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통계는 상조회사 순위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후불제의 위험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미리 낸 돈이 없는 대신, 장례가 끝난 뒤 청구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항목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표시된 금액에 접객 인력, 수의, 제단 꽃처럼 실제로 반드시 쓰이는 항목이 빠져 있으면 그 차액은 전부 유족이 뒤늦게 부담하게 됩니다. 후불제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결국 이 지점 하나로 모입니다.
후불제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고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대조합니다.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 표시된 금액이 장례에 드는 총액인지, 상조회사가 받는 용역료만인지 확인합니다. 이 구분을 흐리는 것이 후불제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총액이라면 그 총액이 성립하는 전제를 묻습니다. 화장 기준인지 매장 기준인지, 며칠장인지, 조문객 규모를 얼마로 잡았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총액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받습니다. 빈소 사용료, 안치료, 식대는 장례식장에, 화장로 사용료는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으로 상조회사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단가를 미리 확인합니다. 상복 추가, 도우미 인원 추가, 원거리 이동처럼 자주 생기는 항목은 단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견적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받습니다. 장례가 시작된 뒤에는 비교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 취소 조건을 확인합니다. 후불제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이 정상이므로, 취소에 비용이 붙는 구조라면 그 근거를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후불제라면 미리 준비해 둘 것이 있나요
후불제에서는 장례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맺어 두거나 돈을 맡겨 둘 일이 없습니다. 미리 해 둘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 방식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준비란 서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미리 한 번 읽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 화장으로 모실지 매장으로 모실지, 그리고 모신 뒤 봉안 장소를 어디로 할지
- 장례식장을 병원 부속으로 할지 별도의 전문 장례식장으로 할지
- 상조회사에 내는 비용과 장례식장·화장시설에 내는 비용의 대략적인 비중
- 부고를 알릴 범위와 조문객 규모의 대략적인 예상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지금 확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종이 임박했거나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면 글을 더 읽으시는 것보다 먼저 연락을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조 효 대표전화는 070-8955-2815 입니다.
이 글과 관련해 많이 받는 질문
후불제 상조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가요
후불제에는 선수금 보전 제도가 없다는데 안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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