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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효

상조를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가

선불제 상조를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납입 회차별 환급률, 계산 방법, 내가 낸 선수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폐업했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상조를 해지하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적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흔히 말하는 선불제 상조는 재화나 서비스를 아직 제공받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낸 돈이 전액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금액의 기준이 되고, 이 고시는 상조회사가 그 금액 이상을 돌려주도록 정한 최저선입니다.

총계약대금을 전부 낸 뒤에 해지하더라도 고시상 최저 기준은 납입금 누계의 85%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상조회사가 모집수당과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만기 100% 환급이라는 안내를 보셨다면 그것은 고시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개별 회사가 따로 붙인 조건이므로, 계약서에 그 조항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되나

매달 나누어 내는 정기형 계약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공제되는 두 항목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의 10% 이내이면서 500,000원을 넘을 수 없고,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5% 이내이면서 월별 관리비를 모두 더해도 50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납입 회차별로 실제 얼마가 돌아오나

월 30,000원씩 120회, 총계약대금 3,600,000원인 계약을 예로 위 산식에 넣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고시가 허용한 한도까지 모두 공제한 경우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비율이 그보다 낮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표보다 커집니다.

월 30,000원 · 120회(총계약대금 3,600,000원) 계약의 고시 기준 최저 해약환급금
해지 시점납입금 누계해약환급금(최저)납입금 대비
6회차180,000원0원0%
12회차(1년)360,000원63,000원17.5%
24회차(2년)720,000원396,000원55.0%
36회차(3년)1,080,000원729,000원67.5%
60회차(5년)1,800,000원1,395,000원77.5%
120회차(완납)3,600,000원3,060,000원85.0%
월 30,000원 · 120회(총계약대금 3,600,000원) 계약의 고시 기준 최저 해약환급금

초반 1년까지의 환급률이 유난히 낮은 것은 모집수당의 대부분이 이미 공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차가 쌓일수록 관리비만 누적되므로 환급률은 85%를 향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내 계약의 금액으로 직접 확인하시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에 1회 납입금, 총 납입 횟수, 현재까지 낸 횟수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따로 보전해야 합니다. 내 계약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보전되어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본인인증으로 조회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회원사와 맺은 계약이라면 회사명과 납입 내역이 나옵니다.
  2. 조회되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적힌 보전기관을 확인해 해당 은행의 선수금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계약자가 이미 사망해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이 각 공제조합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를 통지하면 언제까지 돈이 들어오나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조회사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분쟁이 바로 이 지연입니다. 통지한 날짜가 남도록 전화 대신 내용증명이나 회사의 공식 접수 채널을 이용하시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어떻게 되나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피해보상금을 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이 50%이므로 보상 금액은 낸 돈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청구는 보전기관인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하게 됩니다.

이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참여 상조회사에서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참여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피해보상금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실 것

  • 총계약대금과 총 납입 횟수. 산식의 분모가 되는 숫자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모집수당과 관리비의 비율. 고시 한도보다 낮게 적혀 있다면 환급액은 위 표보다 커집니다.
  • 완납 이후의 거치기간 조항.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은 대개 완납 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성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가전제품 등이 함께 묶인 결합상품인지 여부.

결합상품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조 부분을 해지해도 물품 대금은 그대로 남아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많고, 그 부분은 해약환급금 고시의 산식이 적용되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상조 계약과 물품 계약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한 다음에 장례는 어떻게 치르나

계약을 정리하면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는 상조회사와 미리 맺어 둔 계약이 없어도 장례식장과 직접 진행하거나, 필요한 시점에 후불제 상조를 통해 치를 수 있습니다.

상조 효는 후불제로 운영합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비용을 정산하므로 미리 받아 두는 돈이 없고, 그래서 해지나 해약환급금이라는 절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을 서둘러 정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낸 금액과 남은 회차에 따라 유리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위 방법으로 해약환급금을 먼저 계산해 보신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 많이 받는 질문

상조 계약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아직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안내하더라도 그 조건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알아두실 것

완납했는데도 100%를 돌려받지 못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최저 기준은 납입금 누계의 85%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모집수당과 관리비로 공제됩니다. 100% 환급은 개별 회사가 별도로 정한 조건일 때만 가능하고, 대개 완납 후 일정 기간이 더 지나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것

해지를 신청했는데 돈이 언제 들어오나요

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것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습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보전기관인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이 50%이므로 낸 돈 전액이 아니라 절반 수준을 보상받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참여 상조회사에서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고 서비스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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